쉬운 공문서 쓰기

공문서 작성 원칙

  • [1]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 [2]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문장으로,
  • [3] 어문규범에 맞추어,
  • [4] 한글로 써야 한다.

공문서 작성 원칙 네 가지 기준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라는 기준은 어떻게 충족시켜야 할까?

첫째로, 우리나라의 공용어가 한국어인 점, 단일 언어 사회인 점을 고려한다면 외국어 낱말을 공문서 등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시해야 할 원칙이다. 아무리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를 많이 교육하고 있다고는 해도 일상생활에서 그와 같은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 국민이 외국어에 익숙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나이가 많은 세대는 대체로 외국어 능력이 매우 낮고, 젊은 세대라고 하더라도 외국어 성적이 높은 상위권을 제외한다면 외국어 낱말을 쉽사리 알아들을 것이라 기대할 수는 없다.

외국어 낱말을 그대로 쓰지 않으려면 외국어 사전에서 적절한 우리말 번역어를 찾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에서 새로운 문물과 함께 들어온 신조어는 외국어 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국내에서 외국과는 달리 특별하게 새로운 쓰임새가 생긴 낱말도 외국어 사전에 뜻풀이가 올라가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런 용어들은 ‘쉬운 우리말을 쓰자’ 누리집(plainkorean.kr)에서 제공하는 대체어로 바꾸어 쓰면 된다. 이 누리집에는 공문서와 언론에 자주 나타나는 외국어 3,000여 낱말에 대한 뜻풀이와 용례가 소개되어 있다.

한편, ‘버스, 피아노, 컴퓨터, 디지털...’처럼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지만 대신 쓸 우리말이 마땅치 않아 계속 그대로 쓰다 보니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져 우리말처럼 쓰는 외국어 낱말들이 있다. 이를 우리 국어교육에서는 ‘외래어’라고 가르치며, 우리말 어휘의 한 갈래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이 외래어는 목록이 정리된 게 없다. 학자마다 사람마다 쓰임새가 굳었다는 정도의 평가가 다를 수 있어서 그렇다. 그래도 어느 정도 대중적 공감대가 있는 외래어 목록 또한 ‘쉬운 우리말을 쓰자’ 누리집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이들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둘째로, 일반 국민이 알기 어려운 용어로는 사용 빈도가 낮은 한자어를 들 수 있겠다. 사용 빈도가 낮다 함은 1. 초중고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용어, 2. 법률 분야 외에는 잘 쓰지 않는 용어, 3.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전문용어 등이다. 이런 용어를 무의식중에 쓴 경우라면 쉬운 고유어로 바꾸든가 한자어일지라도 더 알기 쉬운 말을 찾아 바꾸는 게 좋다. 예를 들어 ‘개소하다’는 ‘열다’로, ‘해태하다’는 ‘게을리하다’로, ‘자동제세동기’는 ‘자동심장충격기’로 바꾸어 쓰면 일반 국민이 훨씬 알아듣기 쉽다. 공문서에 흔히 나오는 어려운 한자어 목록 역시 ‘쉬운 우리말을 쓰자’ 누리집에서 대신 쓸 말을 찾을 수 있다.

공문서는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