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공문서 쓰기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국어기본법에서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조항이 바로 제14조이다. ‘공문서등의 작성과 평가’를 다룬 제14조에서는 먼저 공문서 등의 작성 원칙 4가지를 제시한다.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평가)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르자면 공문서 등을 작성할 때는

  • [1]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 [2]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문장으로,
  • [3] 어문규범에 맞추어,
  • [4] 한글로 써야 한다.

그동안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도 특별한 처벌이나 사후 조치가 따르지 않았다. 하지만 2021년 6월 15일에 국어기본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문서 등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국어기본법 제14조 2항에 규정되어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이 작성한 공문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국어기본법 제14조 2항

평가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할 터인데, 제14조 1항에서 규정한 대로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썼는지,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문장으로 썼는지, 어문규범에 맞추어 썼는지, 한글로 작성하였는지 등 네 가지가 큰 갈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어문규범과 한글 전용은 비교적 평가가 쉽다. 하지만, 알기 쉬운 용어 기준에서는 용어의 난이도를 규정하여 용어 목록을 정비하는 일이, 알기 쉬운 문장 기준에서는 주관성을 벗어날 최소한의 원칙을 잡는 일이 매우 어려운 과제일 것이다.

어쨌거나 평가 기준이 마련되면 정부와 공공기관은 이 기준에 신경을 써서 공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문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국립국어원이나 각 지역 국어문화원,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 등으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