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국어기본법은 왜 만들었을까?

국어기본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의 목적을, 제2조에서는 기본 이념을 밝히고 있다. 먼저, 목적은 이렇다.

이 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앞쪽에서 정의한 수단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적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이다. 즉, 이 법이 잘 작동한다면 국민이 누리는 문화적 삶의 질이 높아지고 민족문화가 발전하여 ‘문화국가’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국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단위는 정부와 공공기관, 방송과 신문, 기업체, 교육기관 등 다양한 조직이 있고 수천만의 개인이 있다. 이들이 모두 국어 사용자이지만,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법으로 강하게 규율하고 의무를 지울 수 있는 조직과 분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한정적으로, 언어 사용에서 공공성이 강조되는 곳이다. 개인이나 동호회 같은 곳에 이런 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

그렇다면 왜 국어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일까? 제2조에서는 그 이유를 기본 이념 속에서 제시한다.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어기본법의 기본 이념에서는 언어가 ‘문화 창조의 원동력’이라는 일반적인 진리로부터 우리말 국어가 우리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라는 점을 끌어낸다. 사실 이러한 논리는 한국이 단일 언어 사회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덕에 가능한 이야기이다. 그래서 국어가 우리 민족의 가장 강력한 정체성 요소이고 나라를 형성하는 수단인지라 후손에게 나라를 제대로 물려주려면 국어를 제대로 물려줘야 문화와 얼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