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언어란?

공공언어란 국가 경영과 사회 복리, 국민 생활 등 공익과 관련된 일을 다루면서 많은 이에게 두루 전해질 것을 전제하고 공개적으로 쓰는 말이다. 중앙 정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국회와 지방의회, 법원, 공공기관과 특수법인 등이 주로 이런 일을 하고, 공기업, 초중고교, 대학교, 병원, 복지시설 등도 공공 분야의 중요한 주체들이다. 이들 기관의 구성원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하면서 사용하는 언어가 공공언어 대부분을 이룬다. 언론은 대체로 소유주가 민간이지만 공공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을 민간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으므로 공공언어를 많이 사용한다.

오늘날 공공영역은 대개 국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관장하고 있지만, 특히 국가의 영향력이 강하다. 시민사회는 언론과 사회관계망 등의 공론장을 통해 공공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의 활동을 감시하거나 협치를 맡는다. 따라서 관공서와 공공기관 등의 공무만이 아니라 공론장에서 의제로 다루는 대부분의 사회 문제가 공공언어로 표현되고 설명된다.

공공언어는 어떤 말이어야 할까?

우리나라의 공공언어는 대한민국의 공용어(공식어)인 한국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용어도 우리말 낱말 위주로 써야 하고, 문장도 외국어 번역투가 아닌 우리말다운 문장이어야 한다. 특히 글 속의 문장에서 외국어 번역투나 일제 잔재인 개조식 문장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한국 사람들의 생각 방식과 호흡이 맞지 않으므로 우리말답게 고쳐야 한다.

또한, 공공언어는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한 국민의 권리, 인간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언어여야 한다. 남녀의 성, 나이, 출신지, 거주지, 재산, 학력, 학벌, 외모, 종교, 신념, 정파 등의 차이로 차별하는 언어여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공공언어는 일반 국민이 알아듣기 쉬운 말이어야 한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해준다는 측면이 있고, 공공 업무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측면도 있다. 특히 어려운 외국어 단어와 낯선 한자어를 용어로 사용할 때 많은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 미국에서는 2010년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공문서 쉽게 쓰기 법(Plain Writing Act)>을 제정하여,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국민과 소통하는 문서를 쉽게 써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실천해왔다. 우리 국어기본법에도 2017년부터 이런 세계적 흐름이 반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