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임차인을 빌려준 사람(주인), 빌린 사람으로
- 등록일: 20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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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서나 임대인, 임차인이란 말을 많이들 씁니다.
근데 처음 듣는 사람이나 이 말을 쓸 일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둘을 헷갈리기 마련이죠. 자주 쓰는 사람이나 버릇처럼 쓰곤 합니다. 이런 한자말(특히나 일본식 한자말)이 공문서(특히나 법률 용어)에서 많이 쓰이고, 그러다보니 일상까지 쓰이는데요, 우리말로 좀 쉽게 썼으면 하네요.
그래서,
임대인은 '빌려준 사람'이나 '주인'으로,
임차인은 '빌린 사람'으로 쉽게 말했으면 합니다.
(사실 빌리는 물건이 집일 경우엔 임대인을 집주인으로, 임차인은 세입자로 바꿔 쓰기도 하지만. 여기서 세입자도 쉬운 말은 아니죠. '세 들어 사는 사람', '세 든 사람'으로 말하면 더 좋겠네요. 물론 그냥 '집 빌린 사람'이나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되고요.)
참고로 첨부한 그림 속에 있는 묻고 답하기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바꿔보죠.
물음: 계약갱신청구권(이 말도 어렵네요;;;)이 생긴 다음부터는 살고 있는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집을 팔 수 없나요?
대답: 법을 바꾸기 전(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집을 팔겠다는 이유로 그 집을 빌려 살고 있던 사람을 내보낼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그 집을 사고 거기서 살려고 해도 그 집을 빌려서 살던 사람이 계약한 기간을 다 채운 뒤에나 들어갈 수 있었던 만큼,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겼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