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사례

스웨덴의 언어상황

스웨덴의 국어는 스웨덴어로 나라 안팎의 사용자 수는 1000만 명에 달한다. 스웨덴어는 인구 90%의 모어이며 모든 정부 기관과 공공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언어이다. 스웨덴어 외에 핀란드어, 메앤키엘리어(핀란드어와 비슷하다), 이디쉬어, 로마니어, 사미어 등이 5대 공식 소수어이다.2000년 유럽회의(Counsil of Europe)에서 소수자 권리의 보호를 의무화했는데, 이에 발맞추어 지정했다. 5대 공식 소수어는 젊은 세대가 배우려고 나서지 않는 바람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각 급 학교에서 소수어 사용이 금지된 탓이 크다.

오늘날 스웨덴에서는 150개에서 200개 사이의 언어가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영어 사용이 부쩍 늘어나는 중이다. 스웨덴 성인 인구 대다수는 영어 구사 능력이 꽤 뛰어나다. 왜 영어 사용이 늘어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스웨덴은 작은 나라이고 스웨덴인은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스웨덴 경제에서 수충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다. 이런 현실에서 스웨덴인은 영어에 능숙해야 외부 세계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영역에서 영어가 지배적 언어가 되면서 스웨덴어가 사용되는 영역은 점점 사라지고 영어가 점차 득세하고 새로운 스웨덴어 어휘나 전문용어를 만들어내는 일이 뜸해지면서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다. 스웨덴은 스웨덴어가 독보적인 역할을 하는 '단일 언어' 나라라는 게 스웨덴인의 오랜 생각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웨덴이 단일 언어 나라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영토 내에서 사미어와 핀란드어 같은 언어도 늘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최근에 와서야 이런 현실에 대한 전면적인 통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스웨덴의 언어 정책과 언어법

2005년 이후 스웨덴은 역사상 처음으로 언어 정책을 입안했다. 당시 스웨덴 의회는 ‘최고의 언어를 추구하며-스웨덴의 결연한 언어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스웨덴 언어 정책의 4대 주요 목표가 담긴 결의안을 채택했다.

  • 스웨덴어는 스웨덴의 국어가 되어야 한다.
  • 스웨덴어는 사회에 이바지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완벽한 언어여야 한다.
  • 공용 스웨덴어는 간명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가꾸고 다듬어야 한다.
  • 누구나 스웨덴어를 배우고 발전시킬 권리, 자기의 모어와 소수 민적 언어를 발전시킬 권리, 외국어를 배울 기회를 누릴 권리 등 언어권이 있다.
1)언어정책

모든 사람은 동등한 언어 접근권을 누려야 한다는 게 스웨덴 언어 정책의 출발점이다. 그 밑바탕에는 두말할 것 없이 민주주의 이념이 깔려 있다.
누구나 개인적으로 읽고 쓰는 능력을 높여야 함을 알고 여러 분야에서 영어의 사용 빈도가 높아가는 상황이 되어도 모든 시민이 공공 정보와 공공 업무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접근할 기회를 동등하게 누리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언어권을 누리게 해야 한다는 것, 사회는 모든 구성원에게 충분한 언어 지식을 계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언어 정책의 주요 목표이다.

2) 언어법 - 스웨덴어, 소수민족 언어, 수화의 지위

2009년 의회는 언어 정책의 목표에 따라 스웨덴을 다언어 사회로 인정하는 언어법을 제정했다. 언어법은 언어 정책에 관한 기본법으로 스웨덴 사회에서 스웨덴어 및 여타 언어의 지위와 사용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스웨덴어와 스웨덴의 언어다양 성, 개인의 언어 접근권을 보호하는 것 역시 언어법의 목적이다.
언어법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법이다. 그 안에는 문법, 언어 선택 등 언어에 관한 세부사항이 전혀 담겨 있지 않지만 공공부문의 언어는 간명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가꾸고 다듬어야 한다는, 즉 쉬운 말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제11조 쉬운 언어 조항은 예외이다.
언어법에는 법적 제재와 처벌을 규정한 조항은 없지만, 규제사항이 준수되도록 보장하는 방법이 별도로 존재한다. 즉, 시민은 공공 기관이나 자치 단체가 언어법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의회 옴부즈맨이나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3) 스웨덴 언어위원회

언어위원회는 스웨덴 언어계획을 주관하는 기본 기관으로 공식 언어기관인 언어 및 민속 연구소의 한 부서이다. 언어위원회는 스웨덴어 말과 글의 발전 상황을 감독하는 것, 스웨덴에서 사용되는 스웨덴어 수화의 사용과 5대 공식 소수언어 장려하는 일을 한다. 또한 북유럽 언어의 통일성을 강화와 공공기관의 쉬운 언어 활동을 장려할 책임도 있다.
언어법이 제정되고 언어 상황을 분석해 언어법의 적용 양상을 추적하는 임무도 책임지게되었다. 다양한 영역의 언어 상황을 분석한 언어위원회의 보고서가 매년 발행된다.

언어정책(Language policy), 언어법(Language Law), 언어위원회(Language Committee)

쉬운 언어 - 스웨덴 방식

누구나 언어 접근권을 누린다는 것, 그리고 사회에는 누구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통의 언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더 나아가 쉬운 말로 작성된 분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공식 문서는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이다. 그래야 시민이 공청회에 참여 해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에서는 분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공공 언어를 사용하려는 노력을 오랫동안 기울여왔다. 특히 16세기 이후 역대 스웨덴 국왕 대부분은 분명하고 알기 쉬운 법률 언어의 이점을 인식하고 학자들에게 명확하고 쉬운 스웨덴어 어법이 반영된 법률을 작성하는 임무를 맡겼다. 비록 주요한 목적은 스웨덴어를 보호하자는 것이나 시민이 국왕의 칙령을 이해하기 쉽게 해주자는 것보다는 국왕의 권력 강화와 조세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었지만 지난 500년 동안 스웨덴의 통일을 유지하는 기반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다.

1960년대 중반에 현대의 ‘쉬운 스웨덴어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그 무렵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간명하게 정비하고 현대화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스웨덴 정부가 언어학자와 협력하여 이 캠페인을 이끌었다. 이 캠페인은 당시에 한창 진행 중이던 민주화 과정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40년 이상 지난 오늘날까지 스웨덴은 쉬운 언어를 체계적으로 지지해왔다. 관료주의적이고 불분명한 언어에 맞선 투쟁이 두 개의 전선에서 일어났다. 한편으로는 정부기관에서 초안을 작성한 법률을 집중적으로 감시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을 겨냥한 공공기관과 자치단체의 소통방식에 신경 썼다.

1) 정부의 솔선수범

정부기관은 1970년대 쉬운 말을 사용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법률 언어를 현대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법률, 정부의 법안, 위원회 보고서 등이 알기 쉬운 말로 작성될 때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무수한 행정 문서의 말도 그 영향을 받아 쉬워질 것이라는 기본 발상이 깔려 있었다. 사실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라면 법률과 공공문서는 분명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스웨덴에서 모든 법률 초안은 수상실 산하 “법률 초안에 대한 법적, 언어적 수정국(Division for Legal and Linguistic Draft Revision )”에 보내어 심의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 법무부 차관이 주무부서 책임자로서 법률 언어는 고루해서 이해하기 힘들다고 질타하며 변화를 촉구하는 선봉에 서는 등 위에서부터 쉬운 말 쓰기를 솔선수범하며 하급 기관도 그러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스웨덴에서 쉬운 언어 캠페인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결 정적인 요인이었다.

2) 쉬운 스웨덴어 그룹(Plain Swedish Group)의 탄생

쉬운 언어의 확산에 영향을 준 두 번째 중요한 요인은 1993년 정부가 쉬운 스웨덴어 그룹을 임명한 것이다. 이 그룹은 주 정부를 상대로 쉬운 언어 프로젝트를 시작하도록 장려하는 임무를 맡았다. 주 정부 산하 각급 기관에 쉬운 언어 활동을 조직하고 수행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쉬운 언어 계획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고 모범 사례를 발굴해 널리 알리며 쉬운 언어에 관한 회의와 세미나를 조직하고 개최하는 활동을 했다. 2006년 7월부터 쉬운 스웨덴어 그룹의 활동은 언어 정책이 확정되면서 스웨덴 언어위원회로 넘어갔다.

3) 올바른 쉬운 말 능력 길러주기

스웨덴의 쉬운 언어 캠페인에 영향을 미친 세 번째 중요한 요인은 자격증을 갖춘 노련한 쉬운 언어 컨설턴트 약 300명이 다양한 공공단체와 민간단체의 정규 직원으로서, 또는 프리랜서로서 활동한다는 사실이다. 스웨덴 몇몇 대학교에는 쉬운 언어 컨설턴트 양성 특별 프로그램이 있다. 그 첫 번째 프로그램은 1970년대에 출현했다.

4) 협력과 네트워크

언어 관련 주요 자문단체는 스웨덴 언어계획 네트워크로 묶여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다양한 언어 문제를 두고 토론한 후 권고안을 작성한다. 스웨덴 언어위원회, 스웨덴 아카데미, 정부기관 언어 전문가, 스웨덴 전문용어 센터 등이 주요 구성원이다.

5) 쉬운 언어 장려 수단

안내서, 지침서 등의 다양한 수단도 쉬운 언어 활동이 효과를 발휘하고 결실을 맺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무수한 도서, 문체 지침서, 사전 등이 스웨덴 언어위원회의 주도로 집필되고 출판되고 있다. 또한 누리집 www.sprakradet.se 에는 ‘묻고 답하기’, ‘쉬운 언어 확인하기’, ‘보기와 연습문제’ 등 11개 스웨덴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남은 과제

언어위원회는 매년 스웨덴어의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회의 변화와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미 스웨덴어의 앞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영역이 상당수 포착되었다. 인터넷 등 문서 이외의 소통매체, 유럽연합의 입법 방향, 쉬운 언어 운동의 구조를 강화할 필요성 등이 그것의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앞으로 핵심 과제는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와 유럽연합 문서에서 쉬운 언어가 확고하게 자리 잡게 하는 것이다.
현재 스웨덴은 언어 정책, 언어법, 언어위원회 등 제도적 수단을 정비해 쉬운 언어 활동이 앞으로도 꾸준히 전개될 토대를 닦아놓았다. 이들 제도적 수단은 영어의 영향력 확대를 막을 방파제 구실도 할 것이다.

출처: 《쉬운 언어 정책과 자국어 보호 정책의 만남》, 도서출판 피어나, 2013